대구시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돼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이 있고, 가입대상은 주택소유자·세입자, 온실소유자, 소상공인(상가·공장)이다.
또한,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 정액보상의 1년 총 보험료가 4만3900원이고 그중 70%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 1만3170원의 보험료(연 1회)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며,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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