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23:12:52

경찰, 112 신고로 인지 수사 중 사건

피해자의 같은 내용 ‘고소장’접수 해야
불기소 대한 피해자 항고권 보장 위해

김봉기 기자 / 1594호입력 : 2023년 03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피해자의 112 신고 등으로 경찰이 ‘인지사건’으로 수사중인 사항이라도, 정식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간 경찰은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112신고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이를 반려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 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건의 일례로, A씨가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A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고소장 반려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담당 경찰관에 전송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자 A씨는 인지사건은 항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고소장 반려를 종용한 해당 경찰의 조언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올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지사건 피해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도 피해자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수사 중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병합해 처리하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이중 접수다”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한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고소장 반려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접수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일선 경관이 직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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