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5:45:17

포항시 행정 늦장 대응, 지역 주민들 ‘장탄식(長歎息)’

국·과장은 탁상 행정, 문제 해결은 주무관이…
포항 본부장 차동욱

차동욱 기자 / 1595호입력 : 2023년 03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포항시가 무단점유한 문제의 도로.


포항시가 장성동 977번지의 6필지 사유지를, 10여 년간 무단 점유해 도로 및 인도로 사용해 오다,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7월 16일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북구 장성동 H모 아파트는 1차 619세대, 2차 814세대, 3차 321세대(1754세대)를 2008년도 분양하면서 시행사에서 도로를 개설해 포항시에 기부 채납한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하지만 ‘사건번호 2013가단1055**’호에 대표자 시장 이강덕으로 명시 결국 포항시가 패소해, 대법의 "각 토지 지상 도로시설 및 지하 상수도 관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라는 판결로, 당시까지 사유지 사용료에 대해 포항시가 소급 적용할 것을 명 했다.

사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아파트 1,754세대 및 최근 확정된 장성동 재개발지역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몇 년 동안이나 서로 업무 이관하기에 급급해 미루기만 해 왔다.

결국 참다못한 원고 K모 씨가, 포항시를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상하게 됐다.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장물(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등)이설시기 및 이설방법 등이 해결돼야 한다. 특히 두호 초등학교까지 대구경 400mm 상수도관이 건물 밑으로 매설돼 있어 부득이 하게 약 2,500에서 3,000세대의 장기간 단수가 예고되고 있어, 다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해 법원에서는 다수 시민의 불편이 야기 될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와 그에 따른 전문적 기술력이 수반 돼야 하기에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체명령집행에 대해 이를 기각하려는 판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사안속에서도 시청 담당 국·과장은 당사자간 사전 협의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주무관만 사방팔방 뛰어 다녀 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화 만 키워 새롭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월 말 실시 설계도가 완성되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올 8월 말 까지는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원고 K씨는 포항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매년 인사이동으로 그 때 뿐이고, 올해 예산이 사고이월로 막 바지에 이르자 민원 해결에 나서려 하지만 지금도 적극적 민원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대체집행 기각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집단적 움직임 또한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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