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구‘산모 잠적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잠적 산모 A씨와 아동을 찾으러온 B씨에게 '아동매매'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본지 3월 22일·15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병원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부담했다.
아울러 A·B씨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또 B씨 남편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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