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21:58:39

양금희 의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 3년마다 갱신
황보문옥 기자 / 1596호입력 : 2023년 04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이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년 8월에 발의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일 양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가맹점에서 실질적인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거래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처 방안이 요구돼 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 정부가 소비 진작과 영세 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부정유통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전년(2조74억원) 대비 2배 넘는 4조487억원 규모가 발행됐다. 또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유통 규모는 20억7천800만원(17건)으로 전년 대비(1억800만원(12건))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통계분석이 불가능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 만큼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확대돼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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