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7 20:07:26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100% 사기

권민수 경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김경태 기자 / 1596호입력 : 2023년 04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민수 경장

이제 서서히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금융사기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더욱더 지능화되고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는 그 피해가 크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최선이다.

사이버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최근 사례를 알고 그와 유사한 전화나 문자가 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문자, 카톡 등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나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경주에서 급증하고 있는 예시 사례로는 문자로 피해자의 자녀라고 연락하여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엄마 명의로 보증금 환불을 받아야하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환불받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원격제어)앱을 클릭해 설치하면 내가 요청할게’라고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편취했다. 

이는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유행하던 수법의 메신저피싱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하고 있다.

가족(자녀)이나 지인이 평소와 다르게 신분증과 카드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상대방이 조급하게 재촉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가족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이나 자녀의 출신 학교 등 평소 가족이나 지인만이 알 만한 질문을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가리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문자로 ‘정부 지원 서민대출 햇살론’이라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한 후, 다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금을 가져 오도록 하여 대면 편취한다거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등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않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기 범죄의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의심하고, 의심스러운 앱이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전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이버금융사기가 의심될 때는 지체 없이 경찰(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2023년 서민생활 침해범죄 종합계획에 의거 사이버금융사기, 생활사기(취업·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주요 사기 범죄에 대해 2023년 1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6개월 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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