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0:58:26

이인선 의원, 대구 지산·범물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반영 촉구

"현행 법률 재정비사업 한계 봉착...특별법으로 재정비사업 신속 통합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598호입력 : 2023년 04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4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

‘100만㎡ 이상인 택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보이나 69만㎡ 규모의 지산지구와 75만㎡ 규모의 범물지구를 각각의 택지로 규정하게 되면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

하지만 지산·범물동은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인접·연접한 2 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일 경우 ‘노후계획도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지난 1990 년대 초중반 대구 계획도시의 1 번지로 급속히 발전한 지산동과 범물동은 호리병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주거형태와 획일적인 주거 2종의 용적률로 주민들의 불편과 새로운 주거환경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혁신적인 신(新) 주거형태가 필요한 만큼 지산·범물동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규정 마련과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가 가능하다 .
또한 대규모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가 가능하고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강화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이인선 의원은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특별법 적용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노후화된 지방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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