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5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이를 도운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 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대구노동청은 이들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000여만 원에 추가징수액 등을 합한 1억 10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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