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0:57:36

대구, 이륜차 불법운행 10일부터 집중단속 ‘꼼짝마’


황보문옥 기자 / 1600호입력 : 2023년 04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오는 10일~21일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주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1년 13만 5919대에서 2022년 12만 740대로 전년비 11%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1년 1214건에서 2022년 1125건(잠정치)으로 전년비 7.3% 감소했다.

배춘식 대구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합동단속을 실시, 교통안전 확보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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