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22:16:21

이인선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1602호입력 : 2023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사진)이 지난 7일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729만원으로 50%나 증가하했음에도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돼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적 연금을 통한 금융시장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 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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