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4만 5000원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22일 미성년자인 B(17·여)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3회 투약분을 판매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아울러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대마)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동종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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