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0:22:3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

‘기부 대 양여’차액 국비 지원‧예타면제‧각종 인허가 등 반영
특별법 시행시기 당초 공포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시행
‘2030년 개항’ 첨단 물류 여객공항 건설‧초광역 경제권 형성

황보문옥 기자 / 1605호입력 : 2023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경북_통합신공항_사업부지_위치도<대구시 제공>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 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주신 주호영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경북 시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즉시 공항신도시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해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비 11조 4천억원으로 2030년 개항 예정이다.
황보문옥·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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