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1:37:30

동구, 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적지 개발에 날개”

윤석준 동구청장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
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 랜드마크로 조성”

황보문옥 기자 / 1607호입력 : 2023년 04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후적지 개발사업 특구지정 및 인허가 의제 등이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우선 인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통과된 특별법 제17조를 보면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후적지 개발에 있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행정 절차(건축법, 골재채취법 등 36개 허가 사항)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 지원 조항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이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민간 사업자의 후적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조항 뿐 아니라 제22조 민간자본 유치, 제23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항도 있어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항후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항후적지를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관광·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면제로 오는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목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후적지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다. 또 동구는 후적지 개발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공항후적지 인근 지역 기반시설 조성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주변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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