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0:21:06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특별법' 공동추진

달빛고속철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업무협약
황보문옥 기자 / 1607호입력 : 2023년 04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달빛동맹 행사<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광주시가 17일 오후 3시,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쁨의 장을 함께 가졌다. 

이번 달빛동맹의 저력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 체결로도 이어져 양 도시의 미래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됐다.

행사장인 지리산휴게소는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중간지점이자 ‘영호남 우정의 비’가 서 있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장소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된 전 과정을 담은 영상 상영, 축사, 업무협약식, 달빛동맹의 미래비전을 담은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특히, 양 도시는 이번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에 머무르지 않고,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과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통해 달빛동맹을 더욱 견고히 다져 미래 발전을 함께 약속했다.

협약서는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 영호남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2038하계아시안게임도 정부승인과 해외도시와의 유치경쟁에 함께 나서 공동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된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홍 시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식을 맺는 등 대구-광주 간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2013년부터 대구와 광주가 달빛동맹 이름으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이래, 이번 특별법 통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 첫 사례이자 10년 만의 최대 성과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두 도시가 영호남의 새로운 경제의 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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