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2:58:11

애인과 그 아들까지 보복 협박 한 50대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이혜숙 기자 / 1608호입력 : 2023년 04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5일 오후 6시 30분 경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51·여)씨를 협박한 혐의다.

아울러 협박죄 등으로 B씨 아들 C(24)씨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자 '나도 너희 두 모자 사기죄로 고소할 것', '교도소 갈 준비 다 됐다', '니 남편하고 통화했다', '니 두 번째 내연남이 둥지에 있다고 말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이에 A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또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전화해라', '아들 일하는데 찾아간다' 등 18회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고, 모친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은 사진과 함께 '꽃뱀 아들, 나 알지' 등 6회에 걸쳐 C씨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편 A씨와 B씨는 약 5년 전부터 애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악감정을 품게 됐다.

특수상해 혐의로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작년 2월 4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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