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정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 할 경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간 대구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4313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4313가구 중 태양광설비 설치는 4011가구(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태양광(3㎾) 119만 원 △태양열(20㎡이하) 150만 원 △지열(17.5㎾이하) 200만 원 △연료전지(1㎾이하) 350만 원으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에너지공단(그린홈)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시공완료, 확인(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태양광 3㎾의 경우 2023년 기준 총 설치비가 596만 원으로 정부 보조금 280만 원과 시보조금 119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 197만 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사용량이 350㎾h/월 주택의 경우에 연간 71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 자 부담금이 3년 이내에 회수가 되므로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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