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0일, 중증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경찰이 이 사건 A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자, 검찰이 구타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3일 대구도시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B씨(54)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주먹에 맞은 B씨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는 계속 때렸고, 화단 철재 울타리 기둥에 B씨의 머리를 박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11일 후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한편 A씨는 "B씨가 평소 내게 욕설을 하고 약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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