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6:40:05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으로 감축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김봉기 기자 / 1610호입력 : 2023년 04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농촌 공동화 현상 등으로 늘어가던 농촌 빈집을, 정부가 적극 감축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일,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이다.

또한 대책의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 빈집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다.

구체적 수치로 ’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 6만 6000동의 50% 수준인, 3만 3000동 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 한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을 선정,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 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 할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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