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 이성근)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가 주관하며 대구시가 후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6월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초 국회에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서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의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시 및 구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지방분권운동 리더, 각계 시민 등이 참석하며, 권영희 대구시 분권협의회 간사(IT여성기업혐회 대구경북지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고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공청회는 김성호 박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소위 간사)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설명에 이어, 이성근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의장), 하세헌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제도개선분과 위원장), 최준호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시민참여분과 위원장), 김선희 계명대 교수(대구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등 지역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의 지정 토론과 참석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특히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을 선도해온 대구의 지방분권 전문가와 시민들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기 위한 노력이 있을 예정이다.대구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했으며,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키고, 올해 3월에는 대구시민 5천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 하는 등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 최백영 의장은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나라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 입법, 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온전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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