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46:45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장 '공사중지' 시끌

민주당 경북, '골프장 허가 사업권 전매 부당이득' 대책 촉구
장재석 기자 / 1611호입력 : 2023년 04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와 골프장 조성사업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와 골프장 조성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현재 운영중인 국내 골프고등학교 중 골프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로 13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04년 군위 소보면 산법리 일원 141만여㎡에 골프특성화고와 골프장을 짓겠다고 경북교육청에 승인 받았다가, 지난 2011년에 도 교육청에 학교설립 계획은 취소하고 2017년 골프장 사업계획만 제출해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교육청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경북도 담당자도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소보면 골프장 사업부지는 당시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 한 땅이었으나, 2017년 골프장 사업 승인 후 이 땅은 ㎡당 10만 원 정도 올랐으며, A학교법인 사업자는 2018년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만 민간업체 B씨에게 매각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작년 10월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당초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된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이 승인된 배경을 묻자 “일대 지역 주민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하지만 골프장을 다 지었는데 (골프고가 없다고)그렇다고 골프장 운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북도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 결론을 내렸고, 국감 이후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설립 없이는 공사재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작년 12월 마무리 공사중이던 골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이 지사의 뜻은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0일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을 앞세워 시세차액을 노리는 사업주의 꼼수에 대응하는 경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주의 자기자본금 상향조정 뿐 아니라 골프장 허가만 받고 사업권 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에 대해 전매불허를 비롯한 강력한 고발조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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