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6일 오후 6시 59분 경 대구 수성 상동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80)씨를 수차례 폭행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당시 택시기사 B씨가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주먹과 발로 수 회 B씨를 때리고 걷어찼다.
재판부는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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