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부사장, 대외협력부장으로 알려진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1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회사의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후 금융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다.
또한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중개 알선하도록 한 혐의(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법외환 송금 사건 관련자들이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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