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가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15·여)양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다.
또한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13·여)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 C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자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 향정 등)도 있다.
A씨는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만난 후, 노래방에 데려가 약이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편의점 CC TV에 촬영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구속 송치 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입건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고,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 관할 구청에도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으로 파고들어 학생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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