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35:44

권익위, 음주운전 관련 민원 급증

4월 2주차, 전주비 2.2배 이상 증가
행정심판도 음주 운전 엄격 심리해
대학 재정관련 학사운영 ‘집단민원’

김봉기 기자 / 1612호입력 : 2023년 04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20일 오후 제주 이도초 앞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뉴스1>

4월 2주차에 국민의 대량 민원은, 음주운전과 대학의 재정관련 학사 운영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4월 2주차 빅데이터 동향 발표에서 나타났다.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졌다.

4월 10일~16일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총 302건으로 지난 주 94건비 221.3%나 증가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다.

‘음주운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및 신상 공개 요구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방호울타리 등) 확충 및 정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를 반영하듯 행정심판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심리가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지난 2018년 17.3%에서 작년 5.7%까지 지속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 17.3%에서 2020년 7.7%, 작년 5.7%로 지속 하락했다.

한편 음주운전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경남 진주 소재 모 대학이 극심한 재정난으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 재학생들이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학생들은 민원에서, 학교 재정난으로 전공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필수 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며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최근 봄 날씨 영향으로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 예약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예약이 의심된다는 민원 등이 발생한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테니스장 이용 예약과 관련해 동호회 이용자와 개인 이용자 간의 갈등 민원도 발생했다.

한편, 4월 2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6만 798건으로, 지난주(25만 6,099건)비 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경남(41.7%), 대전(16.5%)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광주(18.9%), 대구(7.8%)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모 대학 재학생 민원 등으로 교육 분야, 재개발 조합장 고발 민원 등으로 경찰·검찰·법원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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