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남부서 형사과 소속 A(52)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입건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한편 A경정은, 이날 새벽 대구 수성 범어동에서 황금동까지 음주 운전한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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