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가 24일, 원고 A씨가 피고 경북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2021학년도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음운론 전공 교원 채용을 공고하며 논문 제출 및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채용절차의 3단계 심사위원으로 임명돼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질적 평가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논문을 단독저자 논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동저자 논문 2편만을 제출한 지원자 B씨 등에 대해 채용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경북대는 채용공고 문구대로 공동저자 논문을 질적 평가 대상 논문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절차를 계속했다.
A씨는 채용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3단계 심사 및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북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 의결했다.
이후 B씨는 교수로 채용돼 현재 경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제제기는 내용과 방식, 경과 등에 비춰 사익 추구가 아니라 채용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A씨가 심사위원 임무를 적극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 내지 목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비위행위를 가리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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