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최근 수성구 소재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 15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5년 10월 28일 제정 및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선정해 난간 높이, 너비, 지지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1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3개소는 현행 기준(난간 높이 120㎝ 이상, 간격 10㎝ 이하)에 미흡해 관리주체에 현행 법령을 설명하고, 현행 난간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축허가나 심의 신청 후 안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통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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