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2:59:30

홍준표 시장 “신공항 업무 선제적·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대구시, 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첫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 보고회
신속·안정적 공항 건설, 첨단산업·대기업 유치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황보문옥 기자 / 1614호입력 : 2023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홍준표 대구시장 주재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하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모든 실·국이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3일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국별 추진계획이 논의된 첫 보고회였다.

신공항사업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공항후적지 개발, 신공항도시 건설 등 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신설, 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된 전례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공항 건설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 중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이 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공항 연결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조야~동명 광역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상매~동군위)를 신설하고 중앙고속도로(동명동호JCT~군위JCT)를 확장할 예정이다.

공항후적지 개발은 첨단산업·글로벌 관광·상업 중심의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비전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공항도시 건설사업은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등 5대신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유치 등 신공항경제권 구축에 집중하고자 한다.

대구시는 향후 예타면제,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회와의 공조 체계 구축,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만들어놓고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되며, 개항과 동시에 여객, 물류 처리능력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면서, “특히 타성에 젖은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공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상력을 펼치는데 전 공무원이 집중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50년 나아가 미래 100년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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