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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경북도의회 제공>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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