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3:00:43

대구 개별주택가격 3.78% 하락···남구 4.67%↓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황보문옥 기자 / 1616호입력 : 2023년 04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3.4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장 및 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1846호가 적은 13만4004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78% 하락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구·군별로는 남구(-4.67%)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중구(-4.29%), 달서구(-4.21%), 북구(-3.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00만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000호의 대구시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우편·팩스)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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