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4:29:02

대구수성구의회 “농업기반시설 기능 상실 수성못 시민에 돌려줘야”

찾는 시민 많은 주말 수성못서 서명 받아
황보문옥 기자 / 1616호입력 : 2023년 05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수성구의회가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소유권 반환 관련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대구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명소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청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의회가 29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소유권 반환 관련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충배 수성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 위원장은 “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수성못 주변 도로, 산책로와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쓰이는 49곳이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수성못은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지난 1927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인공저수지로 조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용수공급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특히 수성구는 1960년대부터 수성못 일대를 수성유원지로 지정하고 수상무대와 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또 수성못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14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과 협력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 활동을 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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