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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달성군청 1층 주민쉼터에 설치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모습. 달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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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불편 해소를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1층 주민쉼터에 설치하고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지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하는 납세자이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는 신고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단일소득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군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도 운영하며,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도 지원한다.
서상호 세무과장은 “2020년부터 4년째 같은 장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