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4:49:24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더 이상 지체 안돼”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황보문옥 기자 / 1617호입력 : 2023년 05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의 이견으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철우 협의회장은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서도 보완 설명을 이어나갔다.

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의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되어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분리 운영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다.

특별법안 제36조의 ‘교육자유특구’가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고,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심사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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