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서술형 답안 점수를 0점 처리한 학교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지난 4일, 원고 A군이 피고 대구 달서구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세 차례 성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모두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작년, B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1학기 중간고사 기간 '화법과 작문' 시험에 응시하던 중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서술형 문제의 5, 7번 답안을 작성했다.
이에 B고는 1차 학업성적관리위를 개최하고 A군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B고의 연구부장교사는, A군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과인 과목 전체의 0점 처리를 통지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B고는 학업성적관리위를 다시 개최했다.
이어 2차 학업성적관리위는 A군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포함해 재심의한 결과 과목 전체가 아닌, 서술형 답안만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에 따라 시험 점수를 53.7점으로 산정해 석차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A군에 통지했다.
한편 성적 통지표를 교부받은 A군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시험 서술형 답안 0점 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A군은 "처분은 보호자의 참여 등 어떠ᅟᅩᆫ 조력도 없이 위축된 상태에서 담임교사 및 연구부장교사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시험 종료 후 서술형 답안을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고의 진술서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담임교사 및 연구부장교사를 통해 A군 및 A군 부모에게 부정행위로 인해 학업성적관리위가 개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연구부장교사가 추가로 더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A군은 '종료령이 울릴 때 답안을 다 적지 못한 상태여서 한 문장 정도 더 작성했다'며 부정행위를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사건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했으나, 만 17세의 고3학년 학생으로 연령 및 발육 정도가 성인에 가까워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의 조력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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