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지난 4일,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9일~올 1월 16일까지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있는 부위) 2149㎏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돼지고기 양, 영업 기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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