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8일, 쓰레기 수거용 특수차를 도로에 세워뒀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 대구 동구에서 쓰레기를 압착하는 특수차인 압착진개차에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를 세워뒀다, 이 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가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는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아, 1차로를 달리던 B씨 오토바이가 A씨 차 왼쪽 앞 타이어 부분과 충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고인 차와 충돌하게 된 점, 유족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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