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5:59:34

배관청소 안 해 수돗물에 이물질

대구지법, "청소비 배상하라"
박채현 기자 / 1621호입력 : 2023년 05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이성욱 판사)이 지난 8일, 이물질이 든 수돗물을 공급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물탱크 청소비 6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대구시가 지난 2021년 2월, 상수도 배관 누수 신고를 받고 보수작업을 벌였다. 이후 누수 사고가 난 인근 아파트 527세대 주민이 "대구시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하지 않아 미리 수돗물을 받아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대구시가 작업 이후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아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해야 했다"며 위자료 5300만 원과 물탱크 청소비용 66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민이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물탱크 청소비용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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