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 MBC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대구시가 방송사를 고소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1일자 기사 참조>
대구시는 지난 8일,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이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
대구시는 MBC가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민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 방송함으로써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이종헌 본부장 명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구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정책총괄단장은 고소장에서 “이런 행태를 방치 할 경우 신공항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과 기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에 악의적 편파 왜곡을 근절하고 건강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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