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9일, 요양보호사 근무 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61·여)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60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 합계액, 그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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