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900여 만원이며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했다.
차주식 도의원은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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