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30:40

인구 감소지역 대상, 생활인구 개념 도입해 지원

행안부, 생활인구 세부요건 규정 제정·시행
정주인구 뿐 아닌 체류자도 지역 생활인구로
올해 일부 인구 감소지역 대상 시범 산정해

김봉기 기자 / 1627호입력 : 2023년 05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정주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이간은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가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제정·시행한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과 관계있는 외부인으로 지역연고자 등을 포함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독일에서는 복수 주소제를 도입해 2개 주소지(실제거주, 실제 생활)에 각각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세액공제 및 임대료, 왕복 교통비지원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우선 행안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 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 산정·공표 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 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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