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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훈 달서구청장(왼쪽 세번째)이 2023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달서구 제공 |
| 대구 달서구가 지난 18일 2023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신청 절차는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의료 인증, 적격심사를 거쳐 수급을 확정한다.
또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사업장 근무자 중 소득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근로자다.
상병수당 수급자로 확정되면 대기 기간 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1일 4만6180원을 지원받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관계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병 대상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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