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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료를 받는 병원을 옮길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정보를 CD에 담아 함께 옮겨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 개정은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의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부산대병원 등 4개 거점병원과 이들 병원의 협력병원 155개간 진료정보 교류로 제한적이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상을 거점병원 6개와 1300개 협력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다.복지부는 “진료기록이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보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개정에 담았다.또 의료기관마다 진료기록 양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인증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이와함께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시 시·군·구청장은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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