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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_경북도지사 |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 추진 할 방침이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