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지난 23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 작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7~2021)간 총 사고건수는 8만 6747건에 달하며 이 중 157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 된다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개별사안들이 다수 존재함으로 법원에 판단에 따라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지난 달에는 중앙선을 넘어 온 음주 차량에 배달 일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야할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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