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9:16:31

행안부,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 조정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체감 높은 3개 분야, 9건 추진 과제
조기 시행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김봉기 기자 / 1636호입력 : 2023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입찰 하한선 상향, 교부서류 시점 조정 등의 지방계약제도가 대폭 개선돼, 그간 상대적으로 입찰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중소기업의 숨통이 틔우게 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이하 ‘지방계약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TF는 행안부(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의 계약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주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력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안)은 그동안 논의된 과제 가운데 현장 체감도가 높은 3개 분야 9건의 추진과제를 선정, 확정했다.

3개 분야는 ▲기업 부담 완화(4)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3)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2)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대가를 보장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소방 등 안전 관련 제품은 80%까지 상향, 현장근로자 안전을 확보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입찰 하한선 60%)을 평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②2인 견적 수의계약시 보험료등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 가격 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통상 가격 하한율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이때 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하므로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 투찰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왔다.

③아울러,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 시점을 앞당겨 서류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 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

그간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교부하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계약 TF’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몇 달간 민과 관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제도개선안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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