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1:35:00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에너지분권 실현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 가능
경북, 수소연료발전, SMR 등 산업육성.기업유치

황보문옥 기자 / 1636호입력 : 2023년 06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전기공급인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 갈등 문제와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을 이용해 전력 자립율을 높이고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분산에너지 정의와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 연료전지 등),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중소형원자력 발전사업(SMR) 등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범위가 명시됐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분산특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지역 안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발전부분은 경쟁체제지만 송배전 소매 부분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되었고, 판매 후 부족하거나 남는 잉여 전력은 전기 판매사업자와 거래 또한 가능하게 했다.

특히 특별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가 담긴 조항이 법령에 담겨있어 그동안 경북도가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추진에 힘을 받게 되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 7월 지방시대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전기요금제도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에 국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포함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어 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을 다수 확보한 경북은 전기 요금 부담 경감과 수도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계획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7월 중에 출범할 통합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추진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분산에너지특별법 대책 수립 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의견을 반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경북도는 ‘투자유치 100조 시대’를 열기 위해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향후 투자유치활동에 분산에너지특별법을 활용해 기업유치 전략에 포함시키고 특히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 건의 등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권에너지 연구포럼을 올해 7월중 개최해 분산에너지, 지역별 전기요금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분산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전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방향을 예측해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장상길 경북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도에 위치한 원전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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