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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증가가 우려돼 부득이하게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한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