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 1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에너지바우처’를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이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또 이번 신청은 오는 12월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세대 14만 9800원, 2인 세대 20만 5700원, 3인 세대 29만 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 9600원이다.
하절기 바우처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해 지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시 사용 가능하며, 하절기 바우처의 사용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김하수 군수는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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