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2:55:44

홍석준 의원, KBS 이사 방송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황보문옥 기자 / 1643호입력 : 2023년 06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이 지난 13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와 KBS 이사 6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 6인은 지난달 31일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며,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가 매년 외부 전문가 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해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1990년 KBS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안을 이사회가 수정 의결한 적이 없다. 이는 역대 이사회가 경영평가 지침 제 1조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번 KBS 다수 이사 측의 의결은 KBS의 불공정 방송을 은폐하기 위해 방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경영평가 과정에서 언론감시 전문단체인 공언련과 20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대불단)을 자료 인용 불가 단체로 규정하고 경영평가서에서 이들 단체의 방송 모니터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언련과 대불단은 다수가 전 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공영언론사들에 대한 모니터와 감시 역할을 해오고 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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